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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6개월이 넘어야 주는것인지, 어떤 것을 작성해야 주는 것인지 또한 알바만 가능한지, 직원도 가능한건지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실건데요

2021년 근로 자녀 장려금은 또한 50만원을 받는 경우도, 1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금여액 등 (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기준)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2019. 12. 31 기준

 

1)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근로소득 = 총금여액

2)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3)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데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계산해보기(클릭)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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